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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비 대출 100만원 상담예약 안하면 못 받는다.신청 필수

by 다둥아빠의 부자되는 머니테크 블로그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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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대상

대출한도

자금용도

상환방식

납입이자

신청방법

 

출처: 금융위원회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대출한도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대출가능

 

자금용도

생계비 용도로 제한

 

상환방식

■만기는 1년이 기본이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서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상환이 가능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 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방식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 같은 대출한도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하여 지원가능

 

납입이자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수시에는 금리가 0.5% p 인하되어 5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약 6,400원 정도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서 금리가 3% p씩 인하되어 6개월 후에는 약 5,100원, 추가 6개월 후에는 약 3,900원 정도로 경감

■1년간 이자 성실납부 시 만기연장기간 (최장 4년) 동안의 이자부담액은 월 약 3,900원 정도이다.

■최초 1백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액은 약 12,800원 정도이며, 최종 이자 부담액은 약 7,800원 정도이다.

 

신청방법

출처: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된다.

 

 

※3.22일 9시부터 상담예약 가능, 온라인 예약 페이지또는 서민금융콜센터로(국번 없이 1397) 상담예약이 필수!!

※3.27일 9시부터 상담 진행은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과 취업 및 복지에 대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까지 연계한 종합상담도 가능하다.

 

 

  매주 수~금요일 온라인 또는 전화예약  
<첫 상담예약 및 상담> 03.22(수) ~ 03.24(금) 03.27(월) ~ 03.31(금)
<이후> 03.29(수) ~ 03.31(금) 04.03(월) ~04.07(금)
   

 

 

주의할 점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로고를 도용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접근

★전화상담으로 고금리 대출 유도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주의할 것!!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 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정보, 비밀번호, 현금 수납이나 계좌이체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사기피해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로 적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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