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원대상
대출한도
자금용도
상환방식
납입이자
신청방법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대출한도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대출가능
자금용도
생계비 용도로 제한
상환방식
■만기는 1년이 기본이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서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상환이 가능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 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방식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 같은 대출한도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하여 지원가능
납입이자
■금융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수시에는 금리가 0.5% p 인하되어 5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약 6,400원 정도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서 금리가 3% p씩 인하되어 6개월 후에는 약 5,100원, 추가 6개월 후에는 약 3,900원 정도로 경감
■1년간 이자 성실납부 시 만기연장기간 (최장 4년) 동안의 이자부담액은 월 약 3,900원 정도이다.
■최초 1백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액은 약 12,800원 정도이며, 최종 이자 부담액은 약 7,800원 정도이다.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된다.
※3.22일 9시부터 상담예약 가능,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콜센터로(국번 없이 1397) 상담예약이 필수!!
※3.27일 9시부터 상담 진행은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과 취업 및 복지에 대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까지 연계한 종합상담도 가능하다.
매주 수~금요일 온라인 또는 전화예약 | ||
<첫 상담예약 및 상담> | 03.22(수) ~ 03.24(금) | 03.27(월) ~ 03.31(금) |
<이후> | 03.29(수) ~ 03.31(금) | 04.03(월) ~04.07(금) |
주의할 점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로고를 도용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접근
★전화상담으로 고금리 대출 유도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주의할 것!!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 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정보, 비밀번호, 현금 수납이나 계좌이체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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