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의 구분
정기검사 유효기간
종합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소 실시간 검색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과태료 및 사전 준비사항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해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환경오염 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자동차검사의 구분
■정기검사는 자동차 등록 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이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다.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종합검사 유효기간
검사대상 | 적용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자동차검사 연기신청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검사가 불가하다면 연기신청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종합검사 연기신청서
■입증서류(부득이한 사유의 증빙서류)
■도난, 도난사실 확인서 (경찰서)
■기타 (병원입원, 해외출장 등)
■사고발생, 사고사실증명서 (경찰서 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 (공업사)
■중대한 고장·수리예정증명서 (공업사)
자동차검사 수수료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과태료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벌칙
종합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검사 미이행 시에는 자동차의 운행정지가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자동차 검사전 준비사항 및 수리사항
📣자동차검사 전 전조등, 브레이크 등의 유무를 미리 체크하고 가는 것이 좋다.
📣경유차의 경우 매연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지 유뮤 체크
📣이외에 나오는 보완수리사항은 그 검사소에서 또는 본인이 자주가는 정비소가 있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수리를 하고 재검사를 받으면 된다. 필자의 경우 당일 검사소나 일반 정비소나 가격의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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