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구성,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단, 전문직은 제외)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1인)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 최대 260만원 | 최대 300만원 |
가구별 소득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근로장려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
●소득이 있는 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보통은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우편과 모바일에서 알림을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ㄹ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1백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이 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4~ 2,000만원 미만 | 3~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4~ 3,000만원 미만 | 3~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4~ 3,600만원 미만 | 3~ 300만원 |
2023년의 재산 기준은 2021.06.01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기간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03.01. ~ '22. 03.15. | '22년 6월중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09.01 ~ '22. 09. 15. | '22년 12월중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라서 4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일반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다.
1.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2.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3. ARS 전화(1544-9944) 신청
4.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보았다. 복잡할 수 있지만 긴 글 읽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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