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오늘은 전세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대상, 기한, 가입조건, 보증한도, 보증료 등을 알아보자.
목차
■가입대상
■신청기한
■가입조건
■보증액의 보증한도
■보증료의 산정
■보증료 납부 및 할인액
■가입경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전 제출서류
가입대상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고,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에서 제외대상이다.
신청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반드시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 하기 전 신청해야 한다. 신규계약일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 하기 전 이어야 하고, 갱신계약일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이어야 한다.
가입조건
●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반드시 낮아야 한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범위를 초과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이 불가하다.
●전세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압류, 강제경매등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보증액의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이고,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만큼 보증한다.
보증한도=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1566-9009)
보증료의 산정
보증료의 산정은 보증료=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 기간 ÷ 365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서 연 0.115% ~ 0.154% 이내에서 결정된다. 전체 보증료율은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증료 납부 및 할인액
일단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를 해야 하며,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일 경우 또는 모범납세자일 경우에는 보증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 할인: 만 19~34세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 소득 4천만원 ~ 5천만원인 경우 10%할인
●신혼부부 가구 할인: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저소득 가구 할인: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까지 할인)
●모바일 보증 및 인터넷 보증 할인시: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시 3% 할인
(전체 할인 내역은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입경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모바일HUG 등에서 신청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위택은행에 방문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위탁은행: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등)
신청서류
●전세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확인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1566-9009)
마치며..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있지만 현실에 부딪혀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세를 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마음의 상처까지 입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야만 한다. 그리고 현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피해를 입으신분들의 승소를 간절히 소망한다.
https://rich-moneytech.tistory.com/entry/2023%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A7%80%EA%B8%89%EC%95%A1%EA%B3%BC-%EB%8C%80%EC%83%81%EC%9E%90-%EC%86%8C%EB%93%9D%EC%A1%B0%EA%B1%B4%EC%9D%98-%EB%AA%A8%EB%93%A0-%EA%B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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